Q. 입사를 시키고 일주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했는데,
이 분이 5일정도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사직서도 못 받았고, 4대보험 신고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냥 비용만 지불하면 되나요?
A.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은 입사 첫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성 후 근로자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나, 근로자가 이를 굳이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직의 의사를 문자나 카톡등 으로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