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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4-13 16:59:18
추천수 9
조회수   132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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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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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 들어 퇴사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으로 부여되는데요,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시 남아있는 연차수당을[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여태 계산하고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정확하다고 생각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한 가지 예시로 19년도 9월에 입사해 22년도 11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이라고 할 시 22년도 9월부로 3년차가      

되었으니 22년도에 주어진 본인의 연차는 16개라고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을 주자면 본인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해당 1월차를 수당으로 바꿔

 

1년차 수당 + 월급여 = 한달 급여

 

이런 식으로 주고 있다면 연차 16개 중 9개(1월~9월)를 뺀 7개의 미사용 연차를 퇴직한 후

연차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찻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이

직급된 경우면 6개의 미시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중도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시행되었다고 합시다.

 

2021년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고, 22년에 16개를 부여받아 6개를 사용했는데 9월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 10일을 수당지급하는 건 알고 계실텐데, 만약 1월~9월까지 만근했을 시 9일의 휴가가 더 추가로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10일치만 받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겁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하여 입사일기준>회계기준 일시에는 부족한 연차일수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자의 퇴사시에는 월개근 연차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간혹 주변 지인분들 혹은 직장 동료들을 보면 연차를 당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미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내년에 있을 연차를 당겨서 쓰는 근로자를 본 적 있을텐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기에 당겨쓰는 근로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회사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아직 짬도 안 된 1년 미만 신입사원이라면

당연히 눈치 보일 수 밖에 없죠?

 

★ 연차를 당겨쓰고 퇴사한다면?

 

만약 내년도 연차를 당겨쓰고 퇴사하게 될 시 당겨서 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다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서 지급되는지 궁금한 사람 무조건 있을겁니다.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와 연차휴가 발생전 퇴사를 하는 경우엔 추후 퇴직할 시 해당부분에 대해 공제하고

지급하게 될 것이기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유는 임금 전액불 원칙 때문이죠. 

다만,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면 사용자가 월급에서 가불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1년차에 11일 주고 쉬라고 하며, 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는 15일,              4년차에는 16일, 5년차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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