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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40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3-23 14:48:34
추천수 9
조회수   77

글쓴이

디디엠타운 친구추가

제목

1주일에 40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내용
대표이미지

Q. 1주일에 40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1주일에 40시간이상

   2/16~28일 까지의 총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평일소정근로시간:18:00~09:00(휴게시간00:00~4:00)

   주말소정근로시간:13:00~09:00(휴게시간00:00~4:00)

 

A.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으로 산정하는 바, 이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A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하면 부여되며 2.16.~2.28 근무시 주휴수당은 한번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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