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 날 휴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의 날 휴무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확인해봅시다!
결론적으로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가 맞습니다.
모든 곳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자의 날
휴무를 즐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한 날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함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 월 1 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가 되는데요.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 휴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무가
사업주 재량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쉴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여도
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시군구청과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은 다른데요.
은행의 경우 행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에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이 때 근무하는 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임에도
회사에 따라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이기에
기존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으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기업들은 모두 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휴무가 아니고요.
국공립 유치원도 휴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병원은 장 재량으로 자율 휴무입니다.
은행, 관공서는 휴무입니다.
우체국은 휴무가 아닙니다.
본인이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즐길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