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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10-19 15:35:56
추천수 10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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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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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      도 강제적 조항 아닌가요?

     물론 기본적으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등 제복이나 지정된 복장을 꼭 착용해야 하는 직업들은 제외하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출퇴근 및 근무복장에 대해 캐쥬얼하게 청바지 같은 걸 금지하고 머리도 남자는 장발금지 이렇게 정해 놓아도 노동법 상 문제가         없나요?

 

 

 A.  현실에서 직장에서의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단순한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지적이 때로는 과도한        간섭이나 괴롭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특정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옷차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외모나 복장에 대한 지적이나 규제는 민감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         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시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의 기본권 제한

회사는 필요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용모 및 복장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2) 회사 영업의 자유 vs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회사는 일부 외국인 직원의 콧수염 이외에는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회사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충돌함.

(3) 합리적 범위 초과

회사는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유권에 대한 이익형량이나 조화로운 조정 없이, 필요성과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 수염 기르는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함. 이는 기본권 충돌에 관한 형량과 기본권의 상호조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4) 수염 자체로 인한 영업 자유 제약 부존재

오늘날 개인 용모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고려할 때, 수염을 기른다고 해서 반드시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식이나 영향을 끼치지 않음. 오히려 깔끔하게 기르는 경우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 자료도 없음.

(5) 항공기 조종사 업무 특성상 고객 대응 여부

기장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적으므로 수염을 기르는 일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

(6) 퇴사 외 대안 부존재

해당 직원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7) 다른 조종사와의 비교

회사는 소속 외국인 직원들에게는 수염 기르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다른 항공사들도 운항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회사는 개별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용모 및 복장을 제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

 

대법원 판례 내용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에서 용모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나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여야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정 용모, 복장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장 및 용모에 관한 규제는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장 및 용모에 대한 지적이나 규제를 하기 전에 항상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회사에서의 복장 지적 및 품평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취업규칙에 용모 규정을 두는 경우|작성자 노무법인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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