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 7월말에 입사하여 24년 연봉 동결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올해말에 퇴사를 하려고 했으나,
생각을 해보니 연차수당이 매년 초에 정산되어 1월 급여에 포함돼 2월초 급여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언제 퇴사를 해야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같이 반영될까요?
A.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금 퇴사하나, 내년에 퇴사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을 평균임금 계산할 때에 반영합니다.
올 초(23.1.1)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지금(올해말) 퇴사하면 못 받습니다.
내년. 1.1 이후에 퇴사해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말에 퇴사하지 마시고,
며칠 더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세요.
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개를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