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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로 일과 지켜보기 연속 12시간 등 위법인가요?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10-30 17:20:06
추천수 4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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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로 일과 지켜보기 연속 12시간 등 위법인가요?
내용
대표이미지

Q.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로 일과 지켜보기 연속 12시간 등 위법인가요?

    

    토요일 일요일을 연달아서 12시간씩 근무시키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CCTV로 업무를 지나치게 감시하는 등 법을 자꾸 어기는 듯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 있나요?

  

A.  질의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

    2.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3.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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