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무 중에 생긴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로 소명 등을 할만한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긴 한데요.
실제 진행을 해본적이 없어서 산재처리를 하고자 할 때 바로 지역 노동부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안내를 받아야 하는지,
회사로부터 어떤 이유로 하여 미리 이야기를 해보고 노동부로 가서 상담 및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A. 노동부는 산재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니 가서 상담해봐야 소용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상담은 노무사와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와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병명이 나온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문의하면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해 스트레스가 발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스트레스에 의한 산재는 입증의 문제로 승인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상담이나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