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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11-02 15:38:21
추천수 6
조회수   64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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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내용
대표이미지

 

Q.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신청되나요?

 

     그리고 금액이나 개월수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A.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르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       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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