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매년 1개월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이후 퇴직금 수령시 해당 퇴직금재원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시 수령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연금수령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
A.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일시금이 아닌 개인의 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월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irp계좌로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연금형태로 지급받거나, 연금해지 신청을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시 연금에 따른 세재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