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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적금성 보험을 가입후 해약을 했을 경우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3-24 13:18:11
추천수 9
조회수   70

글쓴이

조성은 친구추가

제목

법인회사에서 적금성 보험을 가입후 해약을 했을 경우
내용
대표이미지

 Q. 법인회사에서 적금성 보험을 가입 후 해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에 100% 저축형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가 지나지 않고 중도해약을 했습니다.

    총 불입한 금액 30,000,000 원

    보험사에서 받은금액 26,000,000 원

 

   이런경우 4,000,000원을 손해를 보았는대

   법인회사에서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손실된금액에 대해 조정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법인이 저축성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만기 이전에 해당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손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 해지 수령시>

  (차변) 보통예금 26,000,000원 + 보험차손 4,000,000원 (대변) 장기금융상품 30,000,000원

  따라서 법인이 해야 보험에 대한 중도해지금액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손 4,000,000원을 영업외비용

  으로 손실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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