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꺼번에 6개월 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확정신고 이전에 예정신고, 예정고지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예정고지와 확정고지가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를 예상한 금액을 고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 예정고지를 하고,
실제 매출이나 매입이 이루어지면 확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기업의
예상 부가가치세를 파악하고, 세무감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고지는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당 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매월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와 확정고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2기 각각 예정고지 확정신고 로 나눠져있습니다.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예정고지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최종 확정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법정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중간에 미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시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등의 이유로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60만원 이상의 세액을 납부한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이 상향되어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