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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 법인 이달 말까지 부가세 내야... 기한 어기면 가산세 20%<고의 위반이 아닌 경우>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4-11 13:11:03
추천수 13
조회수   85

글쓴이

조성은 친구추가

제목

61만 법인 이달 말까지 부가세 내야... 기한 어기면 가산세 20%<고의 위반이 아닌 경우>
내용
대표이미지

4월은 법인사업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시기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위반의 경우 대상 납부액의 20%, 고의인 경우 40%)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 입장으로 각종

미용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재료나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미용실 대표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셍액이 더 크면 환급 받는다.

 

► 1분기 신고대상 61만명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는 잠정적으로 81조6000억원이 걷혔다. 내국세(35조3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한다. 통상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1만 명 늘어난 61만명이다. 직전 과세기간

(2022년 7월1일~12월31일)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은 고지된 예정 고시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내면 된다.
개인일반과세자(220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명)를 합해 236만 명이 대상이다.

예정고지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
이들은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된다"고 말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텍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재로 낼 수 있다.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나 금융회사를 찾아가 내도 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기한(5월10일)보다 앞당겨 다음달 4일가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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