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세금 내는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의
세전기준을 고려하여 복잡한 세금신고 및 부과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금 내는 비율이 높게
측정됩니다.
반면 간이과세는 매출액 기준으로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계산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간이과세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과세보다는 세금 내는 비율이 낮게 측정됩니다.
즉, 일반과세는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의 세전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간이과세는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세금 내는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에서 최대 4%로 일반 과세자에 비해 적은 세율이며, 일반과세자는 10%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회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 예정
고지 납부 2회, 확정신고기한은 7월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가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 : 원칙적으로 세금게산서 발행의무 없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회, 중간고지 납부 1회, 확정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에서 매입가액 X 부가가치율 x 10%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