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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4-04 17:11:16
추천수 5
조회수   62

글쓴이

조성은 친구추가

제목

한국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
대표이미지

국내에 거주를 하면서 단순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로 노동을 하게 되면 소득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누구든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일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노동을 하게 되면 일당이나 주급 혹은 월급으로 한번에

몰아서 급여 지급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 3.3%를 제외하고 받아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것 같습니다.

 

쉽게 숫자를 놓고 설명을 해보면 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계좌로 입금이 
된 돈은 3만3천원을 뺀 967,000원이 되는데 내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몇 만원이 빠져 있어서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3.3 % 원천징수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3%의 의미

 

우선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을 나라에 내야만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내애서 각종 세금들이 공제가 되거나 제외가 되는데

미가입이 되어 있는 노동자라면 이러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중요하게 알아둘점은 나에게 돈을 지급하는 업주나 사장님이 바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내가 내야할 3.3%를 대신해서 나라에 신고를 하고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것을 동의한 적도 없고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수도

있는데 이는 당연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게 되면 이 또한 공제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세금신고도

하지 않고 100만원을 그냥 지급하게 된다면 추후에 소득공제를 받을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사장님 입장에서 100만원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원천징수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는 사업소득세이며 지방주민세가 0.3%가 합쳐져서 총 3.3%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매달 내야할 것을 알아서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주고 대신 납부를 해주니 이것을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3.3%는 누구나 떼는걸까?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단기근로자 또한 원천징수의 대상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매장마다 운용하는 형태가 모두 다르고 하루 단기근로자나 몇 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나와 통장사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복사해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위의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급여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3.3%를 신고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 받는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해당이 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1년 동안의 소득들을 증빙을 하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고 부족한 세금이 있다면 더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1년 소득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기존에 3.3% 원천징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전액을 
돌려받거나 일정부분을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작용이 되며 내가 내야할 세금의 일부분을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야할 것은 정확하게 내고 돌려받을 것은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준비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어떤 부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1년간 벌어들인 총급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 왔고, 이것을 이렇게 증명을 한다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신 후에 최종결정세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한번 더 공제 받는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원천징수 계산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정해진 총급여 X 0.033을 계산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200,000원을 최종적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면 220만원 곱하기 0.033을 하게 되면 72,700원이 나오게 되는데

220만원 마이너스 7만2천6백원을 계산하면 2,127,4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곱셈과 뺄셈을 두번만 해주시면 되니 크게 어려운 점은 없네요.

 

정리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공제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기고 손해를 안 보려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며

서로간의 타협과 조율 등을 통해서 서로가 문제 없이 무엇이든 원만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천징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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