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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는 직장인. 세금 신고 꼭 하세요!!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4-19 16:12:04
추천수 10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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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잡 뛰는 직장인. 세금 신고 꼭 하세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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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장인지를 파악하려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부터 살펴봐야 해요.

'서브잡'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직장에 다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수입은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하지만 요즘은 직장에 다니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을 투잡으로 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사업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면

인는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더불어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죠.

 

이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면 되고요,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으면서도 일당이나 시급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일용 근로자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일당을 받는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끝나요.

 

즉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개인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3) 근로소득 + 기타소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긴 수입에 해당해요. 가령, 단발성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댓가를

받거나, 음악 또는 사진 등과 같은 창작품으로 댓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반복성'

이에요. 한두번 일시적으로 생긴 수입은 기탓소득에 해당하지만, 반복적으로 특정 시점에 꾸준히 생긴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든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3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사업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잘못 신고하면, 허위 작성으로 판단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두는게 좋아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강의료, 원고료를 예로 들어 볼까요?


<자주 헷갈리는 강의료, 원고료의 소득구분>

 


 

종합하면,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이야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일정을 놓칠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5월에 직접 해야 하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칫 잘못하다간 신고 기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깜빡하고 놓치던가,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하던가.

 

이유가 어찌됐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봐선 안 돼요.

 

읿반 무신고를 기준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거든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누락한 사실이 걸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어요.

 

♦ 무신고 :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하루당 0.025%

 

최고의 절세는 바로 제때 세금신고를 하는 거에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를 피하는 것은 '환급'의

기회도 얻을 수 있어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쳐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이만큼 아까운 돈이 어디 

있겠어요? 투잡하는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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