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혜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중간 값을 말하는데 차상위계층은
그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조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거나 무주택자인 경우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
-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연 1.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전세금을 빌렸을 경우
연 750만 원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 중 45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 월세 보조금 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의 30%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에
월 15만 원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해 보신 후 신청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은 매년 1월 ~ 2월
- 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재산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 일방, 금융, 자동차 모두 해당이 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이 1~2월이지만 중간에 가구 상황이 변경되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자세하게 문의하여 안내 받아 보시고 혜택을 지원 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외 다른 교육, 의료급여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