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에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에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으로 세액 절감
효과가 일반 경비 지출보다 더 큽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는 당기에 모두 공제되지 않는 경우 이월되어 계속 이월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