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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vs 지방세 차이 구분은 쉽고도 어렵네요!!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6-16 15:24:37
추천수 11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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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 vs 지방세 차이 구분은 쉽고도 어렵네요!!
내용
대표이미지

 

오늘 세법 세금의 기본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 국세국세청이 관장하는 것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쓰이도록 국방, 철도, 도로, 치안등을 위한 재정수요를

         위해 내는 세금이고,

         대표적인 국세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 지방세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이 관장하는것으로

            주민복지등을 위한 재정수요를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및 투자자로서 이행하는 과정과 관련한 세금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활동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볼께요.

사업을 하게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해당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후 인허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Value addded tax 로 말 그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 하시면 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됩니다. 소득은 매출에서 매입원가를 제외하고,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제외하여 순수하게 벌어들인 개념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러한 소득에 대해 발생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개념으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종합소득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해당이 됩니다.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모두 국세이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는 해당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지방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투자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부동산투자를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은 구입시, 보유시, 양도시 각 단계별로

각각 해당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시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매매에 의한 유상이전에 의한 사유 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등 무상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하는 기준일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되어 지는 것이죠.

보유중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라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양도시에는 양도차익 발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기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그건 양도차익을 발생시키더라도 비과세를 받고자

함인데, 이는 주택의 경우는 1세대1주택이라는 가장 큰 세제혜택인 비과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세금을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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