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 일입니다. 저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인대표인데 회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낼 형편이 못되는데 분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사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연장신청은 납부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는 신청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신 후 담당조사관에게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여 승인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