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초년생인데 연봉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 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 해 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 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면 200만원, 고령자이면 100만원, 부녀자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5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부분 중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