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년전부터 지인과 투자목적으로 천만원 밑의 금액을 거래했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돈을 주고
지인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지인에게 몇백만원 가량 투자했습니다.
몇년이 지난뒤 수익금이 발생했을시 예를들어 수익금이 100억이라고 가정했을때 반으로 나누면 50억,
지인이 저에게 50억을 송금했을 시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세금이 붙고 얼마정도 붙는지 궁금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야할까요?
또 세금신고를 안할 시 어떻게 되나요?
A. 위의 경우, 개인간 투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실 때 27.5%의 이자소득세를 떼이고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약 49.5%로
대략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