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월세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월세 세액 공제를 놓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세액공제를 놓친 분들께는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가?
먼저 월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어야됩니다.
월세 또는 반전세로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다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료를 깜빡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월세 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먼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소유주이면서 임차한 집의 넓이가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최대 환급을 통해 약 12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임차계약서, 영수증 등을 잘 챙겨서 보관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잘 첨부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때 제출해야됩니다.
만약 이 과정들이 번거롭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신고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월세 세액 공제를 제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에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수정을 통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 이미 놓친 공제라고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되겠죠.
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월세는 몰라서, 따로 자료를 만들기 귀찮아서 공제받지 못하거나 환급받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준비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금방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를 환급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가 있거나, 함께 일하는 세무사가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신다면 훨씬 편리하고 확실하게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해보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셀프로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주택 임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 서류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월세납부내역)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신고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든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경정청구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