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4인가족 저포함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 자료는 4년 전꺼부터 모두 준비를 해놨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월세 공제 받는곳이 없네요...
이게 검색해보니 자세한 내용도 없고ㅠㅠㅠ
월세 공제를 한번도 안받아 봐서 (월세살이 10년이상됨)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님, 개인 월세공제 혜택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따로 있으면 혼자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맡기는게 더 나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A.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에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2.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신고하는 방법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재신고 원하시는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월세자료를 전달해주시면 되십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싶으신 경우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경정청구) 항목으로 접속하신 후 세액공제항목에 반영하여
재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이후 5년간 신청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