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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하면 무상으로 증여받을수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무슨내용인가요?
또한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A.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으면 24년 이후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이전2년과 이후 2년동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