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개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계약된 월급이 255만원인데, 전에는 세전 265만원에 상여금을 주는 식(세후240+상여금15)으로 해서 255만원을 맞춰 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연차 다쓰고 퇴사를 했는데 세전265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되어서 255로 계산이 된 상태 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직장 다닐때는 이렇게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저에게 불리한가요?
퇴직금이나 여러가지로요.
제가 불이익에 대해 원장님과 이야기 후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란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예상되는 미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정산제도를 통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추가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금액을 결정하게 되나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퇴사시점에 중도퇴사자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도퇴사결과 미리납부한 금액이 실제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았기에 (-)금액, 환급이 나온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